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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 공수처, 하필 법무부 있는 과천청사로 가나」보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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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3 - 보도설명자료 (독립기관 공수처, 하필 법무부 있는 과천청사로 가나(20.5.13, 한겨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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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2. 설명내용 □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7.15.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서울 및 서울근교의 다수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공수처가 입주할 건물을 물색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ㅇ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구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과 달리 상설조직으로서,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며 수사기구 특성상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되어야 합니다.. ㅇ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편,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1동 입주기관인데, 현재 1동 내진공사로 인해 5동 일부를 임시 사용 중이나 공수처 입주 전에 내진공사를 완료하고 1동으로 이전할 예정이므로 공수처와 법무부는 업무공간이 분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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