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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범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2조제1호에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업무 수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 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 또한 여기서 ‘정무직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①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②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정부조직법 또는 기관 설치법)이나 대통령령 직제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장・차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에 포함되는 시장, 도지사 및 교육감의 구체적인 범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 군, 구의 장(長)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해당여부 목록표 - 해당, 미해당으로 구성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해당여부
해당 서울특별시장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감
미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의 장)

고위공직자 범죄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고위공직자범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아래 세부사항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합니다.

*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공수처법 제2조제2호)

①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제124조)

  •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5조)

  • 피의사실공표
    (형법 제126조)

  • 공무상 비밀의 누설
    (형법 제127조)

  • 선거방해
    (형법 제128조)

  • 수뢰, 사전수뢰
    (형법 제129조)

  • 제삼자뇌물제공
    (형법 제130조)

  •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형법 제131조)

  • 알선수뢰
    (형법 제132조)

  • 뇌물공여등
    (형법 제133조)

②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제141조)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225조)

  • 허위공문서작성등
    (형법 제227조)

  • 공전자기록위작·변작
    (형법 제227조의2)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29조)

  • 횡령, 배임
    (형법 제355조)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6조)

  •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

  •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의 미수
    (형법 제359조)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죄

④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

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죄

⑥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 관여죄) 및 제22조(직권남용죄)의 죄

⑦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 등의 죄)의 죄

⑧ ①부터 ⑤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의 죄

고위공직자가 아닌자가 고위공직자와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 및 고발 대상인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는 ‘관련범죄’를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제5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련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위공직자가 아닌 자라 할 지라도 고위공직자와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고소・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관련범죄]

①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 교사범
    (형법 제31조)

  • 종범
    (형법 제32조)

②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 뇌물공여 등
    (형법 제133조)

  •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제2항)

③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 범인은닉
    (형법 제151조제1항)

  • 위증, 모해위증
    (형법 제152조)

  •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형법 제154조)

  •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형법 제155조)

  • 무고
    (형법 제156조)

  • 위증 등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④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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