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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2조제1호에 ‘고위공직자’ 범위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대법원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의 경우,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업무 수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며,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 군, 구의 장(長)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해당여부 |
해당 | 서울특별시장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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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감 | ||
미해당 |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의 장) |
*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공수처법 제2조제2호)
①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포함)
직무유기
(형법 제122조)
직권남용
(형법 제123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형법 제124조)
폭행, 가혹행위
(형법 제125조)
피의사실공표
(형법 제126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형법 제127조)
선거방해
(형법 제128조)
수뢰, 사전수뢰
(형법 제129조)
제삼자뇌물제공
(형법 제130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형법 제131조)
알선수뢰
(형법 제132조)
뇌물공여등
(형법 제133조)
②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 제141조, 제225조, 제227조, 제227조의2, 제229조(제225조, 제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형법 제141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형법 제225조)
허위공문서작성등
(형법 제227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
(형법 제227조의2)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229조)
횡령, 배임
(형법 제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6조)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
횡령, 배임, 배임수증재의 미수
(형법 제359조)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죄
④ 「변호사법」 제111조(벌칙)의 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
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죄
⑥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 관여죄) 및 제22조(직권남용죄)의 죄
⑦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 등의 죄)의 죄
⑧ ①부터 ⑤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및 제4조(범죄수익등의 수수)의 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는 ‘관련범죄’를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2조제5호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련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고위공직자가 아닌 자라 할 지라도 고위공직자와 함께 고위공직자 대상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고소・고발 등이 가능합니다.
[관련범죄]
① 고위공직자와 「형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고위공직자 범죄
공동정범
(형법 제30조)
교사범
(형법 제31조)
종범
(형법 제32조)
②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 제133조, 제357조제2항의 죄
뇌물공여 등
(형법 제133조)
배임수증재
(형법 제357조제2항)
③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 제151조제1항,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죄
범인은닉
(형법 제151조제1항)
위증, 모해위증
(형법 제152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형법 제154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형법 제155조)
무고
(형법 제156조)
위증 등의 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④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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