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

민원

내부고발 업무처리

내부고발 신고 접수·처리 흐름도

1단계신고서 제출 내부고발자
  • 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기재
  • ② 고위공직자범죄등 행위를 한 자
  • ③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내용
  • ④ 내부고발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2단계접수·인계사건관리 담당관 등
  • ① 신고자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② 내부고발 신고서 접수
  • ③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
  • ④ 필요시 보완 요구
  • ⑤ 접수증을 내부고발자에게 교부
  • ⑥ 해당 신고사건 기록을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처리
  • ②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 내용 문건은 수사처 수리등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인계
3단계분석·검토 수사처검사
  •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부터 신고사건 기록 인수
  • ② 기초조사를 통해 사건의 수사 필요성 등 분석·검토
4단계사건종결 수사처검사
  • ① 사건의 종결은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 기소중지·참고인중지,이첩 등으로 결정

    * 단, 1건으로 접수한 사건 중 피의자가 수인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로 분리 필요시 일부에 대해 분리결정 가능

5단계결과통지사건사무담당직원
  • ① 처리결과를 고소인·고발인·진정인 등에게 통지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