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

민원

사건처리절차

공수처 사건 접수·처리 절차

  1. 사건 접수

    수사처수리 · 내사 사건
  2. 공직범죄 사건 등록

    공제번호 부여
  3. 수사

    수사처 직접 수사
  4. 처분

    • 공소제기
    • 단순 이첩
    • 공소제가 요구
    • 불기소
    • 기소 중지 등

만족도 평가

현재 페이지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