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
신변안전조치 신청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에 신청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의견제시 신청
내부고발자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페이지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