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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보호

  • 고위공직자가 저지르는 권력형 범죄는 조직 내부에서 은밀하게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조직내부 문제를 지근거리에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 및 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그러나,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나 부적응자로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내부고발자
    및 그 가족 등이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같은 불이익과 위협을 극복하기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고발자 보호 필요성

  • 용기를 가진 공직(관계)자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고발(신고)한다 해도 그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정상적인 공사생활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정보제공자의 보호) 제1항은 “누구든지 고위공직자 범죄등에 대해 알게 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공수처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제2항은 “내부고발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부고발자 보호 및 지원

  •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는 비밀보호, 신변보호, 신분보호(책임감면),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이 있다.
  •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로 인한 비밀보호, 신변안전조치, 의견제시,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에 관해 방문, 우편, 전화, 전자문서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상담요청을 할 수 있다.
  • 내부고발 관련 협조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업무(「대통령령」 제12조) 관련 절차는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내부고발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변안전조치 신청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신청서에 신청인과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신청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의견제시 신청

내부고발자의 징계 또는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의견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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