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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심리기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거절로 송달이 불가(우편물 반송)하여 「행정심판법」제57조,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등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14일간 ○ 게재방법 :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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