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범한 직권남용, 수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의 특정범죄를 척결하고,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가결
공수처법 법률안 공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발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출범
공수처법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현재 페이지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