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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수처 소개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

공수처 소개

채용절차

검사 채용 개요

  • 자격 : 7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자
    • - 부장검사 : 변호사자격 보유자로서 12년 이상
    • - 평검사 : 변호사자격 보유자로서 7년 이상
  • 임기 및 정년 : 3년(3회 연임 가능, 총 12년) / 63세
  • 보수 등 :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함
  • 채용절차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추천(검사인사규칙제8조제2항)
  1. 공고
    (원서접수)

  2. 서류전형

  3. 평판조회 및
    관계기관 자료요청

  4. 면접시험

  5. 인사위원회
    추천

  6. 대통령
    임명

수사관 채용 개요

  • 자격(법 제10조 및 수사처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수사관 채용 개요표_임용예정 직급(4급, 5급, 6급, 7급), 응시요건 구분(응시요건(변호사 자격 보유자, 직무 경력자(공무원 경력자, 조사업무의 실무 경력자)))으로 이루어짐
임용예정 직급
응시요건 구분
4급 5급 6급 7급



변호사
자격 보유자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자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
변호사 자격 보유자 -
직무
경력자
공무원
경력자
4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ㆍ
조사업무 종사자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ㆍ
조사업무 종사자
6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ㆍ
조사업무 종사자
7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수사ㆍ
조사업무 종사자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자
조사업무의 실무 15년 이상 조사업무의 실무 10년 이상 조사업무의 실무 7년 이상 조사업무의 실무 5년 이상
  • 임기 및 정년 : 6년(연임 가능, 연임횟수 제한 없음) / 60세
  • 보수와 대우 : 검찰직 공무원의 예에 준함
  • 채용절차 :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 준용(수사관 채용시험규칙)
  1. 공고 (원서접수)

  2. 서류전형

  3. 면접시험

  4. 공수처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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