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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설립·운영방향 논의
  • 등록일:2020.06.25
  • 조회수:2215
첨부파일200625 공수처 준비단 공청회 개최 결과 보도자료.hwp

공수처 설립준비단(단장 남기명)6.25() 14, 대한상공회의소 국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번 공청회는 공수처가 수행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 있어 실체규명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청회는 남기명 공수처설립 준비단장의 개회사,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의 축사 전문가 발제·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ㅇ 남기명 단장은 공수처가 차별화된 수사시스템을 도입하여 품격있고 절제된 선진수사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그간 공수처 준비단이 ‘20.2월부터 추진해온 출범 준비 경과를 설명하면서 초대 공수처장이 조속히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공수처장 후보추천을 위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제정, 공수처장 인사청문 실시를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개정 등

 ㅇ 추미애 장관, 공수처의 출범으로 사법구조의 획기적 대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출범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 공수처 운영에 있어서도 민주적 통제시스템을 구현하고 인권친화적 수사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공수처의 성공 조건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 대한변협에서도 정치적 독립성, 탁월한 수사능력, 정의감을 가진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대한변협 회장은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7) 중 한 명
 
발제에서는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수사제도 현황,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수사구조 확립 방안, 형사절차의 선진화를 위한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 방향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발표됐습니다.
 
 ➊ (발제1)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 수사제도
 
  ㅇ 홍콩 염정공서(’74), 영국 중대부정수사처(‘86)의 설립·운영사례 분석
 
   - (염정공서) 부패사건 전담기구의 모델로서 수사개시(심사·결정), 수사절차(내부고발자 보호, 변호인 조력 강화 등) 등에서 시사점 제시
 
   - (중대부정수사처)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반부패 수사기구로서 내부 레드팀(red team)과 모의재판*을 통한 절제된 수사·기소과정 소개
 
 
  * 모의법정에서 수사팀과 법정변호사(레드팀) 2~6개월 모의재판을 통해 기소 검증

 ➋ (발제2)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절제된 수사구조 확립
 
  ㅇ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권력분립 원리를 적용하고, 합의체적 의사결정 방식 도입 제안
 
   - 기존 검찰과는 달리 수사부서와 기소부서를 구분하여 상호 견제 가능한 권력분립적 구조를 확립하고, 수사·기소 주요 단계별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심의를 의무화
  
 ➌ (발제3)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
 
  ㅇ 불합리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실체 규명과 인권 보장의 조화를 추구하는 선진 수사체계를 공수처가 선도해 나갈 것을 제안
 
   -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①출석요구 및 조사과정의 투명화,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른 강제수사 실시, 변호인의 조력권 확대, 별건 수사, 별건 구속 관행 제한 등 언급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공직부패척결과 검찰권력의 견제라는 공수처 설립취지를 고려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ㅇ (수사부서와 기소부서 분리) 공수처 대상범죄 특성상 공정한 수사·기소권 행사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구분하여 운영하자는 주장에 공감했습니다.
 
  - 공수처의 제한적 기소권*과 소규모 인력구조(검사25, 수사관40)감안하여 조직을 이원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기능적으로 기소 대상 범죄에 국한하여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재직 중에 범한 범죄
 
 ㅇ (수사절차 개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을 가진 공수처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선진수사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검사실과 조사실의 분리, 영상녹화·진술녹음 조사의 원칙화, 변호인 참여 없는 피의자조사 최소화, 구속피의자 원격영상조사 활성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ㅇ (협력체계 구축)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수처 수사대상 선별이 필요 합니다.
 
  - 공수처··경 수사협의체 구축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 대상사건의 수사공백을 최소화하고, 기존 정보기관 등의 범죄정보제공 의무화* 우선적 수사권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 정보기관 등의 범죄정보 제공을 통해 공수처의 실질적·효율적 수사 진행 가능
 
공수처 준비단은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공수처 출범에 맞춰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 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의 마련 시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공수처 직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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