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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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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절차ㆍ서식 안내

민원신청 절차 안내 및 민원서식 내려받기

  1. 1. 고소 · 고발 진정 등 수사요청

    고소(고발)장 등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고소(고발)장, 진정(탄원)서 등 수사를 요청하는 서류 접수 및 처리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 내지 제16조
    신청인
    • 고소(고발)장 및 진정(탄원)서 제출인
    처리기간
    • 신청 당일
    수수료
    • 없음
    신청서 등
    • 고소(고발)장, 진정(탄원)서 및 기타 증거자료 등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고소(고발)장 등 접수, 신분 확인 후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 내용이 공수처의 수사대상(고위공직자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민사 사안임이 명백한 경우 민원인의 동의하에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민원인이 접수를 원하는 경우 접수)
        • 우편 접수 시 추가 확인 필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추가 확인
      • (사건접수)

        공제·진정사건 등으로 분류 후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보고

      • (일반민원)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민원처리 가능토록 민원 이송(사건관리담당관실소관 사항은 민원실에서 처리)

    • 사건관리담당관실
      • (사건접수)

        공제사건부 등에 등재 및 사건접수서에 고소(고발)장 등을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에게보고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피의자ㆍ참고인 소재 불명 등으로 수사중지된 사건에 대한 재기 신청 처리
    관련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신청인
    • 기소중지자
    • 참고인 또는 고소·고발인(참고인중지사건에서 소재 불명된 참고인 또는 고소·고발인)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우편 접수 시 추가 확인 필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추가 확인
    • 사건관리담당관실
      • 수사중지 사건기록을 대출하여 재기신청서와 함께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사건 재기 여부 검토 및 결정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서 작성, 수배해제 여부 결정(지명수배해제 입력 요구서 작성)
    • 사건관리담당관실
      • (재기 결정 사건)

        ‘공직범죄사건부’ 등재,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서’에 새로운 사건번호 기재 후 수사처검사에게 기록 인계, 공직범죄사건접수통지

      • (부재기결정 사건)

        부재기결정 통지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불기소사건 고소인ㆍ고발인의 재정 신청 접수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60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신청인
    •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고발)인
    처리기간
    • 신청 당일
    수수료
    • 없음
    신청서 등
    • 재정신청서

      별도 서식은 없으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 기재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재정신청서 접수
        • 민원인 주소, 연락처 기재 여부 확인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사건관리담당관실
      • 재정신청 대상 여부 확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재정신청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
      • 재정신청사건부 등재
      • 재정신청 대상 사건기록을 대출하여 재정신청서와 함께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재정신청 이유 있는 경우)공소제기
      • (재정신청 이유 없는 경우)의견서 작성
    • 사건관리담당관실
      • (재기 결정 사건)

        공직사건부 등재, 재정신청사건부 기재, 재정신청통지 (서울고법, 재정신청인)

      • (서울고법 송부 결정)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부 작성 후 검사 의견서, 재정 신청서,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사건기록 서울고법에 송부, 재정신청사건부 기재
        재정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서울고법 송부 유의

  2. 2. 각종 제증명 요청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고소(고발)인의 고소(고발)장 접수 사실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제출인(고소, 고발장 제출 즉시 증명을 신청하는 고소, 고발인 이외의 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피고발)인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
    처리기간
    • 신청 당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서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고소(고발)장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고소(고발)장 접수 여부 확인 후 민원인에게 고소(고발) 접수증명서 발급
        •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000 등 0명으로 기재하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 별지 첨부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사실증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기소(참고인)중지사건에 대한 재기신청 사실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1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고소(고발)인, 피의자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 신청 당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사실증명원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사실증명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재기신청 사실 확인
        • 재기신청 사실은 수사중지자명부 대조 확인 후 발급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재기신청 사실 증명원 발급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형사소송법」 제259조 등에 따라 불기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 발급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59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1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고소(고발)인, 고소(고발)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의자의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 2일(「형사소송법」 제259조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
    수수료
    • 5매 이내 500원, 추가 1매당 50원(단, 고소·고발인 신청 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불기소 이유 통지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불기소이유 고지청구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불기소 사건 기록 대출 및 불기소 결정서 복사
        • 불기소 결정서에 수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삭제 처리
      • ‘불기소이유통지서’ 작성
      •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불기소결정 사본 첨부하여 발급
        •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사건 결정결과 증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불기소, 기소(참고인)중지, 공소제기, 타 수사기관 이첩 등 검사의 모든 사 건처분에 대한 증명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58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9조 제2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고소(고발)인, 피의자, 피해자, 고소인 등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 신청 당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사건 결정결과 증명서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각종 사건 처리 결과 증명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제기, 타 수사기관 이첩 등 사건 처리 결과 확인
        • 불기소 결정서에 수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삭제 처리
      • ‘사건 결정결과 증명서’ 작성 및 발급
        • 결정결과란을 기재함에 있어, 참고인중지의 경우에는 참고인 중지(같은 피의자 000 소재불명, 고소인 000 소재불명 등), 기소된 경우에는 00지방법원에 공소 제기(구속구공판, 구약식기소 등) 등으로 기재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공람종결, 법원이첩, 기록편철, 다른 기관 이첩,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그 밖의 진정종결 등 검사의 진정․내사사건 처분에 대한 증명
    관련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7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진정인, 피진정인(피내사자), 진정인, 피진정인(피내사자)의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 신청 당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공람종결, 법원이첩, 기록편철, 다른 기관 이첩,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그 밖의 진정종결 등 진정․내사사건 처리결과 확인
      •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서’ 작성 및 발급

    재정신청서 접수 증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불기소 사건 고소인ㆍ고발인의 재정신청서 접수 사실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재정신청인, 제출인(재정신청서 제출 즉시 증명을 신청하는 재정신청인 이외의 자), 재정신청인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 신청 당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재정신청서 접수증명서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재정신청서 접수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재정신청사건부에서 재정신청 여부 확인
        • 재정신청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수사처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자
      • ‘재정신청서 접수증명서’ 작성 및 발급

    재판서(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소송관계인의 재판서(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 신청에 따른 재판서 등 발급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45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형사소송규칙」 제26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 및 별지 제7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신청인
    • 고소(고발)인, 피해자, 피고인(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피고인 등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 검사, 변호인, 보조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340조 및 제3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
    처리기간
    • 신청 당일
    수수료
    • 5매 이내 1,000원, 추가 1매당 5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재판서 등(초)본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재판서(재판기재조서) 등(초)본 교부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재판서 등(초)본 발급
        • 재판서에 기재된 인적사항 삭제 후 교부

    형사재판 확정 증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재판의 확정 사실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459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고소(고발)인, 피고인, 피해자
    처리기간
    • 신청 당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형사재판 확정 증명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형사재판확정증명원’ 작성 및 발급
        • 공판사건기록관리부, 재판서 등과 대조·확인 후 ‘형사재판확정증명원’ 발급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수사중지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신청인
    • 기소중지자, 참고인중지사건의 피의자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증명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기록을 대출하여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사 인계
        • 기록이 폐기된 경우에는 보존 주무자의 해당 기록 폐기 확인서와 민원신청서를 검사에게 인계
        •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기록검토 후 ‘기소(참고인)중지사건 공소시효 완성 증명원’ 발급 여부 결정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증명원 작성하여 통지
        • 기록이 폐기되어 공소시효 완성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소시효 완성일란의 연월일중 년도만 기재하고 그 란 여백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00년 0월 0일 기록 폐기’라 기재
        •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압수에 대한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129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위 소유자 등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 2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압수증명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해당 사건 압수표 사본하여 신청서와 함께 담당 검사에게 인계
        •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신청서 검토 후 ‘압수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증명서 작성·통지
        • 신청서의 신청인과 압수표를 대조하여 신청인의 압수물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발급
        •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수색에 대한 증명서 발급(수색을 받은 자가 증거물 및 몰수할 물건이 없는 경우 신청에 따른 발급)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128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피수색자, 피수색자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 2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수색증명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해당 사건 신청서를 담당 검사에게 인계
        •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신청서 검토 후 ‘수색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증명서 작성·통지
        •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출국가능사실 증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피의자, 피고인의 출국가능 사실에 대한 증명서 발급
    관련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신청인
    • 피의자, 피고인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출국가능사실증명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재판 진행중인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출국하여도 재판에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여행허가서)를 받아 오도록 고지(동 증명을 받아오지 않을 때에는 법원 조회 등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됨을 알릴 것)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해당 신청서를 담당 검사에게 인계
        •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신청서 검토 후 ‘출국가능사실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증명서 작성·통지
        •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수사(내사) 중 사건에 대한 사실 증명원 발급
    관련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고소(고발)인, 피의자, 피해자, 고소(고발)인 또는 피의자, 피해자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처리기간
    • 신청 당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사실증명원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사실증명원 민원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관련 기록 확인 후 사실증명원 발급
    • 검사실
      • 신청서 검토 후 ‘압수증명서’ 발급 여부 결정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증명서 작성·통지
        • 신청서의 신청인과 압수표를 대조하여 신청인의 압수물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발급
        •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3. 3. 기타 각종 신청

    보관금(보석보증금, 적부심보증금) 환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보관금(보석보증금, 적부심보증금) 환부 청구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104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6조, 제163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위임전결규정」 별표
    신청인
    • 보관금 환부 청구자(납입인)
    처리기간
    •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수수료
    • 없음
    신청서 등
    • 보관금(보석보증금, 적부심보증금) 환부청구서
    • 보관금 납입 영수증,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보관금 환부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신청서에 ‘보관금 납입 영수증’, ‘납입인 명의 통장 사본’ 첨부 여부 확인
      • 환부 사유 및 금액 등을 확인하고 해당 신청서를 해당 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환부 여부를 검토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환부명령 날인
      • ‘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 기록표’, ‘적부심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 명부’, ‘보석자기록부’, ‘보석자명부’에 소정 사항 기재
      • 환부 결정 시 관련사항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운영지원담당관실)에게 관련사실 통보 및 보관표 인계
    • 운영지원담당관실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담당)
      • ‘보관금(보석보증금, 적부심보증금) 환급지시서’를 작성하여 보관금 취급 은행에 교부
      • 은행으로부터 보관금 환급통지서를 수령하여 환급의뢰서에 편철 보관
      • ‘보관표’에 환급 사항 기재 후 사건관리담당관실에 반환
        • 환급 시 본인 확인 철저 및 본인 명의 계좌로만 환급
        •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 이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형사소송법」 제104조에 따르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환부)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피의자의 영장 등본 교부 청구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3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신청인
    • 체포·구속적부심 청구권자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 5매 이내 1,000원, 추가 1매당 5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체포·구속영장 등본 교부 청구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사건관리담당관실에서 ‘체포·구속영장 청구부’ 확인하여 해당 영장 등본
      • ‘체포·구속영장 등본교부대장’에 해당 사항 기재
      • 신청서 및 영장 등본을 담당 검사에게 인계
        •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영장 등본 교부 여부 결정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관실)
      •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본 교부
        • 등본 문서는 등사문서의 첫 장에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문서는 등본입니다"라는 문구와 연월일, 소속 부서 및 직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인증을 한 다음 간인하여 교부 (간인은 천공기 또는 인증기로 구멍을 뚫고 눌러찍음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 민원인이 우편으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민원인에게 발송
        • 영장등본 교부 시 범죄사실만 교부(체포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제외)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수사 중 및 확정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제59조의2, 제266조의3제1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에 관한 규칙」
    • 「형사절차전자문서법」제9조, 제14조 내지 제16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고소(고발)인, 피의자, 진정인, 피진정인, 피내사자, 사건기록에 편철된 서류의 제출인, 재판확정기록은 누구나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 열람·등사 시 건당 500원, 등사문서 1매당 50원 추가
    수수료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대상 사건기록 대출하여 신청서와 함께 담당 검사에게 인계
        • 적용대상 기록 :

          ① 공제사건기록, ② 진정·내사사건기록, ③불기소사건기록, ④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사건기록, ⑤ 재판확정 사건기록

        •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검사실
      • 열람·등사 허가 및 범위 제한 여부 결정
        • 일부 허가 또는 불허가 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 '재판확정기록 열람 등사 불허(제한)통지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사건관리담당관실에 인계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검사 결정에 따라 열람·등사 진행 또는 불허가 통지
        • 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 시에는 민원인에게 "서약서"(「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수령
        •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압수물 가환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압수물 가환부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34조, 제218조의2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압수물사무규칙」
    •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63조, 제64조 제2항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 없음
    신청서 등
    • 압수물가환부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압수물 가환부 신청서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사건관리담당관실
      • 가환부신청서 및 해당 압수표를 담당 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가환부 여부 결정
        •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함
      • 가환부 결정시 압수표 처분명령란에 가환부 기재, 날인
    • 사건관리담당관실
      • 검사 결정에 따라 신청인을 출석토록하여 압수표와 함께 운영지원담당관실 압수물 보관·관리 담당자에게 인계
    • 운영지원담당관실
      •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가환부하고, 수령자로부터 압수물수령서 2부를 받아 압수표에 첨부하여 사건관리담당관실 압수물 접수 및 처리 담당자에게 인계

    지명수배 해제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지명수배 해제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피의자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 없음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지명수배 해제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사건기록 대출하여 신청서와 함께 검사 인계
        •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지명수배해제 여부 결정(신청서에 가/부 날인)
        • 수배해제 결정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작성 및 송부(「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2조 제2항)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관실)
      •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배 해제 또는 결과 통지
        •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출국금지(정지) 의뢰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고소인 등의 출국금지(정지) 의뢰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
    신청인
    • 고소(고발)인, 피해자
    처리기간
    • 2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수수료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출국금지(정지) 의뢰 관련 소명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출국금지(정지) 의뢰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출금금지(정지) 요청 대상자 비고란에 작성 여부 확인(필요 시 소명자료 첨부 가능)
      • 대상자 출국금지(정지) 여부 확인
      • 출국금지(정지) 요청한 민원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고소(발)장과 출국금지(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장에 첨부
        •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출국금지(정지) 여부 결정(신청서에 가/부 날인)
        • 출국금지(정지) 조치 시 출국금지요청서 발송 후 사건관리담당관실에 요청서 1부 송부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출국금지(정지) 해제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출국금지(정지) 해제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신청인
    • 피의자, 피고인
    처리기간
    • 1일
    수수료
    • 1부마다 500원
    신청서 등
    • 민원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출국금지(정지) 해제 신청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해제 요청 시 해제 이유 등 소명자료 첨부 가능
      • 대상자 출국금지(정지) 여부 확인
      • 출국금지(정지) 해제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민원신청서에 ‘가·부’ 고무인을 날인하여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출국금지(정지) 해제 여부 결정(신청서에 가/부 날인)
        • 출국금지(정지) 해제 결정 시 법무부에 해제 요청 공문 시행 및 관련내용 사건 관리담당관실에 송부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수사처검사의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발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민원인 적격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등기로 발송

    피의자 보상(보상금 지급)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피의자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구금에 대한 보상 청구 신청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1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신청인
    • (피의자 보상 청구 시)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자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 시)

      보상의 결정을 받은 자

    처리기간
    • 피의자 보상 청구 시 30일,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 시 10일
    수수료
    • 없음
    신청서 등
    • (피의자 보상 청구 시)

      피의자보상청구서, 주민등록등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불기소증명), 출소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 시)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보상결정서 정본, 신분증 사본,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피의자 보상 청구 시

      (불기소처분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피의자 보상 청구서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소명자료 첨부 여부 확인
      • 피의자 보상 청구서를 해당 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피의자 보상 여부 검토
      • 피의자보상심의회 심의 의결
        • 심의회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보상결정통지서 및 보상결정서 정본 송달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청구 시

        (심의회의 보상결정이 송달된 후 2년 이내에 청구 가능)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관실)
      • 피의자 보상금 지급청구서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소명자료 첨부 여부 확인
      • 보상청구를 해당 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소명자료 확인 후 검토·결재 및 보상금 지급 처리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판결 등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청구의 처리
    관련법률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
    •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94조의3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신청인
    • 보상의 결정을 받은 자
    처리기간
    • 3개월 이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 지급)
    수수료
    • 없음
    신청서 등
    •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청구서
    • 법원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민원인용)
    처리과정 및 요령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 지급청구서 접수
        • 민원인 적격 여부 확인(민원인의 신분증과 민원신청서의 인적사항 작성내용 확인)
        • 민원인이 사건번호 등을 모르는 경우 사건관리담당관실을 통해 확인
        • 구비서류 첨부 여부 확인
      • 지급청구서를 해당 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지급청구서 확인 후 결재 및 지급 처리
        •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후 3개월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학력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됨
    업무개요
    • 내부고발 신고에 대한 처리
    관련법률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ㆍ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 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인
    • 내부고발자
    • 고위공직자범죄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수사처에 신고ㆍ진정ㆍ제보 ㆍ고소ㆍ고발하는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 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약 ㆍ계약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속하거나 속하였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부고발로 인하여 해당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 그 밖에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고위공직자범죄등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등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내부고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자
    처리기간
    • 신청 당일
    수수료
    • 없음
    신청서 등
    • 내부고발 신고서
    • 신분증

    < 대리인 접수 시 구비서류 >

    • (법정대리인)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일반대리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 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신청 시 발급서류
    • 접수증(내부고발)
    처리과정 및 요령
    • 피의자 보상 청구 시

      (불기소처분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 민원실 (사건관리담당실)
      • 민원인이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사건 관리담당관에게 연락
        • 내부고발 신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고발 관련 조서・신원관리카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사건관리담당관이 직접 접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의 성명,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 확인 금지
    • 사건관리담당관
      • 내부고발 신고서 접수 및 접수증 교부 후 수사처검사에게 인계
    • 검사실
      • 내부고발 신고 내용을 인계받아 내부고발자로 처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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